□ 주요 보도 내용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엉터리로 설치되어 있음
○ 계측된 자료의 활용도가 낮고, 기상청과 자료공유도 하지 않음
□ 설명 내용
○ 각 시설물 관리주체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위치에 대한 사전 자문을 받고,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설치하고 있음
- 지자체 청사 등에 설치하는 경우, 동 기준에 따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소음, 진동 등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는 곳에 설치함
○ 또한, 계측자료의 품질확보를 위해 설치기관에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전수 자체점검 실시(‘17.8.18-29), 중앙점검(1차:8.28-9.1, 2차:9.18-9.29)
- 운영과정에서 기술적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지진시스템 유지보수팀을 통해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담당자에 대한 업무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17.11월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자료의 활용성과 관련하여 시설물 관리주체가 계측한 지진가속도자료를 활용하여 지진발생시 긴급안전성 평가 등에 활용하고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진시스템의 입력자료로 사용하여 지진발생시 피해예측에도 활용중이며, 피해예측 결과는 지자체와 공유하고 있음
○ 아울러, 각 기관에서 계측된 지진가속도 계측자료는 ‘17.2.6부터 기상청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자료를 공유하고 있음
담당 : 지진방재관리과 이샘(044-205-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