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6-342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1. 17 .
행정자치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 소속의 국립수목원, 기상청 소속의 국립기상과학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해양수산부 소속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하는 한편, 고위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률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2016.1.8.)됨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장의 성과연봉도 기본연봉의 ‘20퍼센트 이내’에서 ‘25퍼센트 이내’로 상향조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농수산대학의 입학정원이 확대됨에 따라 교원 11명 및 행정지원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농촌지도사 1명)을 증원하며, 국립국제교육원 등 총 31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인력 54명(5급 4명, 6급 8명, 7급 11명, 8급 9명, 9급 1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8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2월 7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전자공청회
1)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0호 행정자치부 조직진단과(전자우편 : spbaek74@korea.kr)
2)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조직진단과(전화 : 02-2100-443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정책정보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