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7-24호
「전자정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14호, 2016.12.30. 공포·시행) 개정됨에 따라 반영이 필요한 행정규칙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1일
행정자치부장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 수행하는 경우 감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대상 범위를 정하는 내용으로「전자정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14호, 2016.12.30. 공포·시행) 개정됨에 따라 반영이 필요한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사업의 검사이전에 전자정부사업관리자가 과업이행 여부 점검을 수행토록 명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고시 제2014-1호, 2014.11.25.)
나.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 감리생략이 가능함을 명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6-48호, 2016.12.26.)
다. 전자정부사업의 검사이전에 전자정부사업관리자가 과업이행 여부 점검을 수행토록 명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자치부예규 제68호, 2016.10.10.)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5. 의견제출
가. 이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행정자치부장관(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o 소 속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
o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008호(정보자원정책과)
o 연락처 : (전화) 02-2100-3965, (팩스) : 02-2100-4165, (메일)hbseung@korea.kr
나.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