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16.12.09.
작성자 : 창조행정담당관 / 김선미 / 02-2100-3326
조회수 : 3066
행정자치부 공고 제 2016-365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12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자치법규과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6명(4급 1명, 4·5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이 정원 중 2명(4급 1명, 5급 1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며, 지방자치단체 지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정부청사관리소의 관할 지휘체계를 고려하여 기관명칭을 정부청사관리소에서 정부청사관리본부로 변경하며, 정부청사관리본부에 2018년 12월 00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청사보안기획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5명(4급1명, 5급1명, 6급3명)을 증원하며, 서울·과천·대전청사관리소의 방호 중간 관리자 보강을 위한 인력 3명(5급 3명)과 청사 공간 디자인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인력 7명(5급 3명, 6급 3명, 9급 1명)과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 인력 7명(6급 5명, 9급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12. . 공포·시행)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원 3명(5급 2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시행)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전직시험 합격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정원 16명을 일반직 행정직군 정원 12명과 기술직군 정원 4명으로 전환하며,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의 하부 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동시에 주민생활환경과의 명칭을 생활공간정책과로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청사수급기획과 명칭을 청사기획디자인과로 각각 변경하며,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창조행정담당관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3326 FAX : 02-2100-3228
○ 전자우편 : bean000@korea.kr
행정자치부 공고 제 2016-365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12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자치법규과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6명(4급 1명, 4·5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이 정원 중 2명(4급 1명, 5급 1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며, 지방자치단체 지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정부청사관리소의 관할 지휘체계를 고려하여 기관명칭을 정부청사관리소에서 정부청사관리본부로 변경하며, 정부청사관리본부에 2018년 12월 00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청사보안기획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5명(4급1명, 5급1명, 6급3명)을 증원하며, 서울·과천·대전청사관리소의 방호 중간 관리자 보강을 위한 인력 3명(5급 3명)과 청사 공간 디자인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인력 7명(5급 3명, 6급 3명, 9급 1명)과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 인력 7명(6급 5명, 9급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12. . 공포·시행)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원 3명(5급 2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시행)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전직시험 합격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정원 16명을 일반직 행정직군 정원 12명과 기술직군 정원 4명으로 전환하며,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의 하부 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동시에 주민생활환경과의 명칭을 생활공간정책과로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청사수급기획과 명칭을 청사기획디자인과로 각각 변경하며,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창조행정담당관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3326 FAX : 02-2100-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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