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 제2018-14호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8. 3. 5.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 제정고시
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시·군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제1장)
○ 세부수립기준의 개요(제1절)
○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개요(제2절)
○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제3절)
○ 행정절차(제4절)
나. 기초현황조사(제2장)
○ 기초현황 조사항목(제1절)
○ 기초현황 조사내용(제2절)
다. 강우분석 및 적용강우량 설정(제3장)
○ 강우자료 수립 및 특성분석(제1절)
○ 적용강우량 설정(제2절)
라. 우수유출영향 분석 및 저감 목표 설정(제4장)
○ 현재 및 목표연도 우수유출영향 분석(제1절)
○ 우수유출 목표저감량 산정(제2절)
○ 우수유출 목표설정(제3절)
마.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효과분석(제5장)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절차(제1절)
○ 시설별 적용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선정(제2절)
바. 우수유출저감대책 시행계획(제6장)
○ 연도별 설치계획(제1절)
○ 재원확보계획(제2절)
○ 실시계획시 고려사항(제3절)
사. 재검토 기한(제7장)
○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라 설정된 재검토 기한을 매3년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