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7-117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16.11.29.)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부령)」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부령)」의 근거 법령 변경(안 제1조)
○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
○ (개정)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 연락처 : 팩스 02-2100-35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전화 02-2100-3529, 팩스 02-2100-3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