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6일자 서울신문(8면)의 "각 부처 ’채용중단·내부승진 엇박자‘ 논란“과 관련하여 다소 오해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지난 2월 22일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신규채용 및 승진인사는 보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중앙인사관장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부처에서는 동 지침에 따라 인사관리를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08.3.6일자 서울신문(8면)의 "각 부처 ’채용중단·내부승진 엇박자‘ 논란“과 관련하여 다소 오해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지난 2월 22일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신규채용 및 승진인사는 보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중앙인사관장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부처에서는 동 지침에 따라 인사관리를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