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6호, 2018.4.2)
등록일 : 2018.03.30.
작성자 : 안전문화교육과 / 이지연 / 044-205-4277
조회수 : 5587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중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및 근무경력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문의: 044-205-4277(안전문화교육과 이지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중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및 근무경력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문의: 044-205-4277(안전문화교육과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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