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7-21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 13 .
행정자치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교통량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항공교통관리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항공교통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항공교통본부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항공교통본부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하고, 항공교통센터를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하는 한편,통계청의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통계청 감사담당 인력 가운데 총 5명(경인지방통계청 5급 1명, 동북지방통계청 8급 1명, 호남지방통계청 7급 1명, 동남지방통계청 6급 1명, 충청지방통계청 8급 1명)을 통계청으로 재배치 하고, 한국농수산대의 입학정원 확대에 따라 교원 11명 및 행정지원 인력 3명(5급1, 6급1, 농촌지도사1)을 증원하며,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총 26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 2017년 1분기 소요정원 57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월 19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전자공청회
1)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0호 행정자치부 조직진단과(전자우편 : spbaek74@korea.kr)
2)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조직진단과(전화 : 02-2100-443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정책정보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