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8-477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6.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형화·복잡화되는 각종 재해재난의 지역별 현장 지휘·통솔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및 강원도·경상남도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 정원표 개정(별표4)
- 부산광역시 : 소방감 → 소방정감, 강원도·경상남도 : 소방준감 → 소방감
나. 다른 법령 개정(부칙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별표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1107호(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hosi@korea.kr
- 팩스 : 02-2100-4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2-2100-4402, 팩스 02-2100-4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