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선정결과
가. 접 수: 총 472개 사업
나. 선 정: 총 225개 사업(234개 단체, 선정내역: 붙임 1)
2. 집행지침 교육
□ 선정단체에서는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신청을 위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6. 4. 19(화) 15:00~17:00
* 선정단체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시고, 불참시 평가에 반영되며 보조금 교부가 지연될 수 있음
나. 장 소: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2층 문화관(마장동 소재)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356(02-2290-6707)
* 찾아가는 방법: 지하철 용두역 4번 출구, 청계천 방향으로 도보 5분, 건물 내 주차(주차비 지원 없음)는 어려우므로 대중교통 이용 필수
다. 주요내용
1)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설명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 사용 교육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및 보조금 교부신청, 집행등록 등
3)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및 심사 일정 등 안내
3. 사업실행계획서 심사 및 보조금 교부신청
가. 사업실행계획서 심사
* 일 정: 2016.4.20~26(5일), 새마을금고중앙회 2층 연수실(삼성동소재)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20, 02-2145-9961, 2호선 삼성역 8번출구-도보 10분 거리, 9호선 봉은사역 5번출구-도보 7분 거리)
* 대 상: 선정 단체 전체(단체 준비사항: 실행계획서 각 3부(행자부 제출 2부 포함), 단체별 심사일정은 추후 공지)
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NPAS 제출)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우편 추가제출)
* 반드시 뒷면의 보조금 교부조건까지 작성하여 앞면과 연결 간인 날인 후 원본 우편 제출
2) 사업실행계획서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을 통하여 작성할 것
* 사업비 통장개설 및 사업비 결제전용 체크카드 발급, 인터넷뱅킹 및 빠른조회 서비스 가입 필수
*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 회원가입 후 NPAS 등록
3)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1부(우편 추가제출)
< 이행보증보험 가입 사항 안내>
* 제출목적: 보조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의 담보와 국가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
* 보험계약자: 지원받는 사업 모든 단체
* 피보험자: 행정자치부
* 보험가입 금액: 지원 결정액 상당액 이상
* 보험기간: 사업 선정일 ~ 2017. 3. 31.(사업종료 후 90일)
* 보증내용: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및 의무적 자부담 7% 지급보증(2년)
4) 컨소시업 사업의 경우, 협약서 및 인감증명서 원본 1부(우편 추가제출)
※ 우편 제출처 :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우편번호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9호 / 비영리민간단체 담당자 앞)
* 제출방법 : 우체국 등기우편 접수(방문, 택배, 퀵서비스 등 불가)
다.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 제출기한: 2016.5.6(금)
4. 기 타
가. 지원사업 포기: 단체 사정 또는 타 기관에서의 중복 지원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단체는 포기사유를 명시한 단체장 명의 포기서를 5.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선정단체(SMS 통지)에 별도 공문은 발송하지 않으며, 본 게시물 알림으로 갈음합니다.
붙임 지원사업 유형별 선정내역
2016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선정결과
가. 접 수: 총 472개 사업
나. 선 정: 총 225개 사업(234개 단체, 선정내역: 붙임 1)
2. 집행지침 교육
□ 선정단체에서는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신청을 위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6. 4. 19(화) 15:00~17:00
* 선정단체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시고, 불참시 평가에 반영되며 보조금 교부가 지연될 수 있음
나. 장 소: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2층 문화관(마장동 소재)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356(02-2290-6707)
* 찾아가는 방법: 지하철 용두역 4번 출구, 청계천 방향으로 도보 5분, 건물 내 주차(주차비 지원 없음)는 어려우므로 대중교통 이용 필수
다. 주요내용
1)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설명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 사용 교육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및 보조금 교부신청, 집행등록 등
3)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및 심사 일정 등 안내
3. 사업실행계획서 심사 및 보조금 교부신청
가. 사업실행계획서 심사
* 일 정: 2016.4.20~26(5일), 새마을금고중앙회 2층 연수실(삼성동소재)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20, 02-2145-9961, 2호선 삼성역 8번출구-도보 10분 거리, 9호선 봉은사역 5번출구-도보 7분 거리)
* 대 상: 선정 단체 전체(단체 준비사항: 실행계획서 각 3부(행자부 제출 2부 포함), 단체별 심사일정은 추후 공지)
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NPAS 제출)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우편 추가제출)
* 반드시 뒷면의 보조금 교부조건까지 작성하여 앞면과 연결 간인 날인 후 원본 우편 제출
2) 사업실행계획서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을 통하여 작성할 것
* 사업비 통장개설 및 사업비 결제전용 체크카드 발급, 인터넷뱅킹 및 빠른조회 서비스 가입 필수
*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 회원가입 후 NPAS 등록
3)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1부(우편 추가제출)
< 이행보증보험 가입 사항 안내>
* 제출목적: 보조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의 담보와 국가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
* 보험계약자: 지원받는 사업 모든 단체
* 피보험자: 행정자치부
* 보험가입 금액: 지원 결정액 상당액 이상
* 보험기간: 사업 선정일 ~ 2017. 3. 31.(사업종료 후 90일)
* 보증내용: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및 의무적 자부담 7% 지급보증(2년)
4) 컨소시업 사업의 경우, 협약서 및 인감증명서 원본 1부(우편 추가제출)
※ 우편 제출처 :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우편번호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9호 / 비영리민간단체 담당자 앞)
* 제출방법 : 우체국 등기우편 접수(방문, 택배, 퀵서비스 등 불가)
다.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 제출기한: 2016.5.6(금)
4. 기 타
가. 지원사업 포기: 단체 사정 또는 타 기관에서의 중복 지원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단체는 포기사유를 명시한 단체장 명의 포기서를 5.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선정단체(SMS 통지)에 별도 공문은 발송하지 않으며, 본 게시물 알림으로 갈음합니다.
붙임 지원사업 유형별 선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