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매뉴얼은 ‘08년 6월 지방세법 해석운용 매뉴얼 제정 이후 새로 축적된 대법원 판례,
심판?심사결정례, 우리부 해석사례?운영지침 반영 및 개정된 지방세법과 시행령의 주요내용 및
신규사항(지방소득·소비세 등)에 대한 운영지침을 반영하여 지방세법의 구체적인 해석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법 적용을 통해 과세 공정과
국민들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들의 지방세법 해석운용 실무매뉴얼로 정리한 것입니다.
♧ 목차
1. 총 칙(제1조~제89조) 3
2. 취득세(제104조~제123조) 80
3. 등록세(제124조~제151조의2) 93
4. 레저세(제152조~제158조) 108
5. 지방소비세(제159조~제159조의9) 108
6. 면허세(제160조~제169조) 109
7. 주민세(제172조~제176조의7) 112
8. 지방소득세(제176조의8~제179조의10) 117
9. 재산세(제180조~제195조의3) 122
10. 자동차세(제196조의2~제196조의15) 134
11. 주행세(제196조의16~제196조의21) 140
12. 담배소비세(제223조~제233조의10) 140
13. 도축세(제234조~제234조의7) 141
14. 도시계획세(제235조~제238조의2) 142
15. 공동시설세(제239조~제242조) 143
16. 지역개발세(제253조~제260조) 146
17. 지방교육세(제260조의2~제260조의6) 148
18. 감면(제261조~제295조)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