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51호)」(폐지)제정 알림
등록일 : 2018.08.09.
작성자 : 복구지원과 / 고수정 / 044-205-5323
조회수 : 1649
일몰제에 따른 유효기간(2018.8.10.) 도래로 인하여
기존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호)를 폐지하고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51호)」로 붙임과 같이 제정함
일몰제에 따른 유효기간(2018.8.10.) 도래로 인하여
기존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호)를 폐지하고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51호)」로 붙임과 같이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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