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 2008 - 10 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5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로명 변경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법령시행 이전과 이후 도로명주소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도로명을 새로이 부여할 때 10일 이상의 기간동안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결정된 도로명과 부여사유를 고시하도록 함 (안 제7조)
나. 도로명 변경을 위한 최소의 경과기간을 현재 ‘도로명시설 설치후 3년’에서 기산일(起算日)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로명의 고시(告示)후 3년’으로 변경함 (안 제7조)
다. 주민발의에 의한 변경시 신청요건은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1/5이상으로 하고 확정 요건은 1/2이상으로 하며, 관련 절차를 구체화 함 (안 제7조)
라. 도로구간의 설정에 관한 원칙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 항목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6조)
마. 도로의 위계설정에 관한 기준을 도로의 폭과 길이에서 폭으로 단순화 함 (안 제6조)
바.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안내사항을 추가하고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추진토록 함 (안 제21조)
사. 폐지된 도로명을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5년이 경과한 후에 사용하도록 함 (안 제7조)
아. 상세주소를 표기할 때 층수와 호수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새주소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자치부 새주소정책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502호,
우편번호 110-787, 전화 02-2100-4056, 팩스 2100-4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