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 - 111호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시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지정도서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 확대유도를 통한 도서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서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사업의 시행자)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지사가 도서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 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 제11조(사업시행자의 지정등) 제1항 중 제2호 조문을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상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자”에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자”로 개정
3. 의견제출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지역발전과장
·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809호
· 전화 / 팩스 : 02-2100-3844 / 02-2100-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