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의료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행정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고, 종합적인 행정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자치도로 추가적으로 이양함으로써 제주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국제회의 유치, 전문인력 양성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제주자치도의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나.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중 대부분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관한 특례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ㆍ징수ㆍ운용 등 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함.
라. 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근거 마련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제주자치도 안의 일정한 지역을 영어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어교육도시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조례가 정하는 국내외 법인이 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마. 국제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
국제학교의 교과ㆍ교과용 도서, 학년도, 학기ㆍ수업일수, 학년제 및 수업료 등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학교설립 및 학교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바. 외국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한 특례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관련 절차 및 외국의약품 등의 수입기준 , 절차를 간소화하고, 진단서 및 진료
기록부 등을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함.
사. 외국면허소지자 종사인정 범위 확대 및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는 외국면허소지자 범위에 의료기사를 추가하고, 제주자치도 내의 의료
기관은 제주자치도에 한해 TVㆍ라디오 등을 활용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함.
아. 농지의 보전ㆍ활용 등에 대한 권한의 일괄이양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 농지의 전용 허가ㆍ취소 절차, 농지부담금 부과절차 등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자. 제주자치도의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0년 단위의 물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물산업을 개발하기 위해 물산업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물산업 육성과 관련한 지하수 이용량을
일정량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차.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 관련 관리기준, 절차 등의 권한이양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및 필요한 사항,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대상과 점용기준ㆍ입장료 징수 기준
등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및 관리권한 이양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안의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및 관리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함.
3.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총괄성과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란과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http://www.pm.go.kr) 상단의 “알림마당>국회관련 정보공개>법령제·개정”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총괄성과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305호 (11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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