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퇴직 앞둔 공무원 사회적응 지원 명분으로 공로연수 도입, 실상은 인사적체 해소 수단
○최고 1년간 쉬면서 월급을 받아가는 등 ‘놀고 먹는 제도’ 비난 고조
○행자부 개선책 실효성 의문, 공로연수제 폐지 및 보완 정책 필요
□ 설명 내용
○ 공로연수제도는 장기재직공무원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음
- 공로연수제도는 장기간 공직에 봉사한 공무원이 퇴직을 앞두고 공직 노하우를 정리·전수할 기회를 부여하고 고령화 사회에 퇴직 후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한 제도임
- 공로연수 대상자 선정시 정년 6개월 이내인 공무원을 원칙으로 선정하므로 인사적체 해소라기보다는 신규채용 증가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하기보다 제도개선을 통해 내실화할 계획임
- 공로연수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공로연수기간 중 전문분야와 관련한 재능기부, 현장 자원봉사를 포함하는 등 월별 공로연수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개선
- 아울러, 각 지자체 공로연수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제도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임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양홍주 (02-2100-3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