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롯데월드 제2타워에 게시한 태극기가 시민단체의 민원으로 불법광고물 논란이 제기되고 관계기관이 법 해석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롯데는 눈치껏 태극기를 철거함
□ 설명 내용
○ 롯데타워 건물 벽면에 표시된 초대형 태극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규정한 ‘옥외광고물’이 아님
○ 다만, ‘대한민국 만세’ 플래카드는 상업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플래카드 하단에 ‘LOTTE’라는 광고물 명칭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에 해당됨
○ 이번 논란은 옥외광고물인 ‘대한민국 만세’ 플래카드가 옥외광고물법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논란이 된 것이며, 태극기는 옥외광고물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
담당 : 주민생활환경과 이승준 (02-2100-4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