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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 2008 - 150호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5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치단체의 명칭·구역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 미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알뜰한 조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단체장의 임용자격을 확대하고 유사·중복 자문위원회의 통합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고, 거주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명칭․구역의 변경절차 개선(안 제4조)
(1) 매립지나 미등록지와 같이 ‘종전에’ 의하여 구역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지적 등록과정에서 자치단체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2) 자치단체의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매립지와 지적공부에 누락된 토지의 경우 그 지역이 속할 자치단체를 매립관청이나 관련 자치단체 등의 신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3) 자치단체의 명칭·구역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고, 구역에 관한 분쟁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면제 도입(안 제4조의2제4항 신설)
(1) 인구가 과소한 면이 증가함에 따라 면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 제도가 없어 효율적 운영이 곤란함.
(2)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행정면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면제 도입으로 인구가 과소한 면의 자율적인 통합 운영을 통해 인력·예산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거주 외국인, 재외국민의 주민참여권 확대(안 제15조제1항)
(1) 조례 제·개폐 청구, 주민감사 청구에 있어 거주 외국인의 참여가 제약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개선입법 명령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 대해 참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국내거주 재외국민 중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자와 19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자로 해당 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자에게도 조례 제·개폐 및 주민감사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함.
(3) 주민참여권의 형평성 제고와 조례 제·개폐 및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과태료 처분관련 절차 개선(안 제27조)
(1) ’08.6.22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게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조례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함.
(3) 신속하고 적정한 과태료 부과·징수로 행정 능률이 향상되고 국민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마.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안 제35조)
(1) 지방의원의 유급화 취지에 따라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금지를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의원은 정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새마을금고·신협의 임직원 등의 겸직을 금지하고, 정당 가입이 가능한 교원은 임기 중 휴직하며, 지방의원 겸직시 일정기간 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와 의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은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3) 지방의회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직무수행에 있어 윤리성·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단체장의 임용자격 확대(안 제110조제2항)
(1)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시·도의 부단체장 임용자격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어 특정분야의 유능한 전문가 영입에 한계가 있고, 중요 정책과 관련된 책임있는 업무수행이 곤란하였음.
(2)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단체장의 신분을 현행 ‘별정직’에서 ‘별정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함.
(3) 시·도의 특성에 적합한 전문가의 영입을 가능하도록 하고,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보장하는 등 자치단체의 자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자문위원회의 통합운영 근거 마련(안 제116조의2 신설)
(1) 자치단체에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아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2) 자문기관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자문기관이 법령에 근거를 둔 경우에도 조례로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자문기구의 통합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방지와 행정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아. 인구 50만 이상 시 관련 규정 정비(안 제175조 및 부칙 제4조)
(1) ‘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한 규정 불일치 등으로 일부 시의 경우 대도시 특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관련 조항을 ‘인구 50만 이상 시’로 정비하고, 대도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을 정비함.
(3) 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한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제도운영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한편, 특례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일관된 특례 적용이 기대됨.
3. 의견 제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 주 소 : (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 전화/FAX : 02-2100-3755 / 02-2100-4227
○ 전자우편 : kimsj157@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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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 2008 - 150호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5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치단체의 명칭·구역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 미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알뜰한 조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단체장의 임용자격을 확대하고 유사·중복 자문위원회의 통합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고, 거주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명칭․구역의 변경절차 개선(안 제4조)
(1) 매립지나 미등록지와 같이 ‘종전에’ 의하여 구역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지적 등록과정에서 자치단체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2) 자치단체의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매립지와 지적공부에 누락된 토지의 경우 그 지역이 속할 자치단체를 매립관청이나 관련 자치단체 등의 신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3) 자치단체의 명칭·구역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고, 구역에 관한 분쟁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면제 도입(안 제4조의2제4항 신설)
(1) 인구가 과소한 면이 증가함에 따라 면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 제도가 없어 효율적 운영이 곤란함.
(2)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행정면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면제 도입으로 인구가 과소한 면의 자율적인 통합 운영을 통해 인력·예산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거주 외국인, 재외국민의 주민참여권 확대(안 제15조제1항)
(1) 조례 제·개폐 청구, 주민감사 청구에 있어 거주 외국인의 참여가 제약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개선입법 명령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 대해 참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국내거주 재외국민 중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자와 19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자로 해당 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자에게도 조례 제·개폐 및 주민감사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함.
(3) 주민참여권의 형평성 제고와 조례 제·개폐 및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과태료 처분관련 절차 개선(안 제27조)
(1) ’08.6.22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게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조례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함.
(3) 신속하고 적정한 과태료 부과·징수로 행정 능률이 향상되고 국민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마.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안 제35조)
(1) 지방의원의 유급화 취지에 따라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금지를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의원은 정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새마을금고·신협의 임직원 등의 겸직을 금지하고, 정당 가입이 가능한 교원은 임기 중 휴직하며, 지방의원 겸직시 일정기간 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와 의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은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3) 지방의회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직무수행에 있어 윤리성·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단체장의 임용자격 확대(안 제110조제2항)
(1)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시·도의 부단체장 임용자격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어 특정분야의 유능한 전문가 영입에 한계가 있고, 중요 정책과 관련된 책임있는 업무수행이 곤란하였음.
(2)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단체장의 신분을 현행 ‘별정직’에서 ‘별정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함.
(3) 시·도의 특성에 적합한 전문가의 영입을 가능하도록 하고,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보장하는 등 자치단체의 자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자문위원회의 통합운영 근거 마련(안 제116조의2 신설)
(1) 자치단체에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아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2) 자문기관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자문기관이 법령에 근거를 둔 경우에도 조례로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자문기구의 통합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방지와 행정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아. 인구 50만 이상 시 관련 규정 정비(안 제175조 및 부칙 제4조)
(1) ‘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한 규정 불일치 등으로 일부 시의 경우 대도시 특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관련 조항을 ‘인구 50만 이상 시’로 정비하고, 대도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을 정비함.
(3) 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한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제도운영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한편, 특례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일관된 특례 적용이 기대됨.
3. 의견 제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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