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272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 시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의 현황도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던 것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 인·허가 서류 등 관련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속구간 설정기준 강화(안 제4조의2 신설)
1) 막다른 골목길 등의 짧은 도로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지 않고 주된 도로구간에 포함시킨 종속구간 중 현재 일부 종속구간은 설정원칙을 벗어나 도로 길이가 너무 길거나 건물 수가 너무 많은 경우가 있음.
2) 모든 도로구간에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확장 가능성이 없는 도로구간 중 50미터 미만의 도로구간(읍·면 지역은 500미터)에 대해서만 종속구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되 시장등이 설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인 단서규정을 삭제함.
나.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안 제16조)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 시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의 현황도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던 것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 인·허가 서류 등 관련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함.
다. 상세주소 직권부여에 따른 서식 신설 및 정비(안 제6조 및 각 서식)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 및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주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 전자우편 : skygene@korea.kr
- 팩스 : 02-2100-3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