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6 - 261호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청사의 방호수준 향상을 위한 방호진단 관련 방호진단의 대상, 내용, 방법 등의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사방호진단 신설(안 제6조 신설)
1) 방호진단의 실시 주기 규정
- 세종·서울·과천·대전청사 연2회 이상 및 합동청사 연1회 등
2) 청사시설·출입관리·차량출입·열쇠 운영 등 방호진단 점검 내용 명시
3) “정부청사 방호진단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방호진단 실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청사수급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정부세종청사) 정부세종청사 3동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청사수급기획과
- 전자우편 : pjs1996@korea.kr
- 팩 스 : 044-200-104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청사수급기획과(전화 : 044-200-102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