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6 - 260호
「정부청사관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청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방호지침의 수립근거를 명시하고, 정부청사 방호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부청사에 대해 방호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사 방호지침 수립근거 명시(안 제3조)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관리지침의 범위에 방호 분야가 포함됨을 명시
나. 청사방호진단 신설(안 제9조의2 신설)
정부청사에 대한 주기적 방호진단 실시를 통해 안전한 청사관리 체계 확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청사수급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정부세종청사) 정부세종청사 3동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청사수급기획과
- 전자우편 : pjs1996@korea.kr
- 팩 스 : 044-200-104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청사수급기획과(전화 : 044-200-102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