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 -250호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동·층·호를 표시하는 상세주소 부여 등의 확대를 위해 신청이 없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조사 후에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유자·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시장등이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안 제8조의4제3항 신설).
1) 시장등은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등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로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면 기초조사를 거쳐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를 시행하고 있음.
2) 우편·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상세주소 부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어도 시장등이 기초조사 후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각종 개발사업자의 원인자부담 도로명안내시설 설치규정 명확화(안 제10조제1항)
1)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원인자부담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
2) 일부 사업 시행 과정에서 새로이 설치하는 시설물만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있어, 설치에 기존 시설물에 대한 교체와 철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주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 전자우편 : skygene@korea.kr
- 팩스 : 02-2100-3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