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100세 이상 노인 몇 명이 맞나요> (서울신문)
등록일 : 2017.02.02.
작성자 : 주민과
조회수 : 8581
□ 보도 주요내용
○ 행자부에서 발표한 지난해 말 현재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인구는 17,562명이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15년 인구 센서스 자료는 3,159명으로 행자부 자료의 5분의 1수준에 불과
□ 설명 내용
○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주민등록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대상자를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으로 구분하여 작성됨. 2016년말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인구는 총 17,562명으로 거주자는 4,521명, 거주불명자는 13,040명, 재외국민 1명임
○ 거주불명제도는 기존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대상자에 대하여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각종 사회안전망과 선거 등 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2009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임. 이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실조사, 공부상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주불명 등록을 함(법 제20조제6항)
○ 행자부는 현재 진행 중인 주민등록 일제정리(1.16~3.24) 과정에서 100세 이상 주민등록자 전체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고, 거주불명자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하겠음
담당 : 주민과 정영근 (02-2100-3824)
□ 보도 주요내용
○ 행자부에서 발표한 지난해 말 현재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인구는 17,562명이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15년 인구 센서스 자료는 3,159명으로 행자부 자료의 5분의 1수준에 불과
□ 설명 내용
○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주민등록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대상자를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으로 구분하여 작성됨. 2016년말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인구는 총 17,562명으로 거주자는 4,521명, 거주불명자는 13,040명, 재외국민 1명임
○ 거주불명제도는 기존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대상자에 대하여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각종 사회안전망과 선거 등 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2009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임. 이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실조사, 공부상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주불명 등록을 함(법 제20조제6항)
○ 행자부는 현재 진행 중인 주민등록 일제정리(1.16~3.24) 과정에서 100세 이상 주민등록자 전체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고, 거주불명자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하겠음
담당 : 주민과 정영근 (02-210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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