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8-449호
「행정대집행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대집행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면서도 대집행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또한 동법 제정(1954년) 이후 한 차례의 일부개정에 그쳐 조문체계가 현행법체계와 상이하며 한자·일본식 표현 등을 순화하기 위해 전부개정을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목적 규정 신설(안 제1조)
1)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목적규정에 명시
나. 행정대집행 실행 관련 재량의 한계 설정(안 제4조제3항)
1)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도록 행정청에 의무 부과
다. 행정대집행의 계고(안 제5조제1항, 제2항)
1) 행정대집행시 의무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
2) 계고시 의무이행기한을 원칙적으로 10일 이상 부여하는 것으로 함
라. 대집행의 실행(안 제8조제1항, 제4항, 제5항, 제7항)
1) 강풍·호우·대설·한파·폭염 등 기상특보 발령시 대집행의 실행을 제한
2) 대집행책임자는 대집행에 필요한 경우 의무자의 주거·장소에 진입하여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3) 대집행책임자는 대집행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 대집행 실행에 앞서 의무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퇴거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4) 대집행책임자는 대집행 실행에 앞서 의무자의 안전확보 및 재산상 손실 최소화를 위해 대집행실행자에게 주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함
마. 행정대집행 후 남은 물건의 보관 및 처리(안 제11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제1항)
1) 대집행 실행 후 행정청의 남은 물건 인도의무를 규정하되, 대집행목적물을 이용한 위법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물건의 인도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청은 대집행 후 남은 물건을 보관하지 않거나 보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 물건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211호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hnheo@korea.kr
- 팩스 : 02-2100-334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전화 02-2100-3348, 팩스 02-2100-3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