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334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시 지문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등록하는 지문등록 장비의 제품 품질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증 전자적 지문등록 장비 표준규격」을 마련하여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8 일
행정자치부장관
「주민등록증 전자적 지문등록 장비 표준규격」(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시 지문등록 민원업무에 사용되는 지문 입력 장비의 필수적인 기능 및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마련하여 제품 품질 및 호환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주민등록 업무처리와 기기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고자함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단말기 공급사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제정안 내용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표준규격(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주민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주민과
- 주 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층
- 연락처: (전화) 02-2100-3844, (팩스) 02-2100-4297, (메일)dreamek@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