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6 - 318호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기준 중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및 보행자의 보행편의를 위해 자전거 경사로 설치기준을 변경(안 제12조)
1) 엘리베이터 등 자전거 이동수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계단에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경사로에 바퀴 이동 홈이 있는 경우 폭을 0.09미터 이상으로 함
3) 교통약자 및 보행자의 이동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전거 경사로 이격거리를 0.2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함
4) 경사로 주변에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나. 자동차 등의 진입방지시설 설치대상 자전거도로 범위 변경(안 제19조)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는 차도에 설치되는 자전거도로이므로 자동차 진입방지시설 설치 검토대상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주민생활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6호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scwksy@korea.kr
- 팩 스 : 02-2100-42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전화 02-2100-4267, 팩스 02-2100-42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