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16-312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0. 28.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행정수요, 지역여건 등을 반영하여 행정기구 설치 및 직급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구설치기준의 다양성 및 탄력성 제고(안 별표 1, 별표 3)
현행 기구설치기준이 ‘인구’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 및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수요 따라 탄력적으로 기구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기구 수의 범위를 설정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인구 외의 다양한 지표’에 따라 기구 수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 전문임기제공무원 도입(안 제10조, 제14조, 제31조의2)
1)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이 요구되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역점 시책의 추동력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 우수인력을 배치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전문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함.
2) 보좌기관(담당관) 직위에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근거와 해당 직위의 설치 절차를 규정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 규모 등을 규정함.
다. 행정 환경을 반영한 기구 유형 신설 등 기구설치기준 개선(안 제6조, 제20조, 별표 3, 별표 4, 별표 6)
1)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대도시의 사무특례 및 급증하는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실·국 중 1개의 직급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상향 조정함.
2) 군의 의정수요 증가, 인구 10만명 이상 군에 실·국이 설치(’14.12월)된 점, 지방의회의 견제 및 균형 기능 강화 등을 감안하여, 지방의원 정수가 10인 이상이고, 실·국이 설치된 시·군·구에 의회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시·도의 특정 지역 관련 정책의 타당성 및 현장성 강화를 위해 본청의 일부 기능과 사업소 기능의 통합 조직인 ‘지역본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직급 기준을 규정함.
라. 직급 기준의 탄력성 및 합리성 제고(안 별표 2, 별표 6, 별표 7)
1)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5급 복수직으로 책정된 과장에 대한 효율적 지휘·통솔, 본청 과와 통·폐합에 따른 기능·업무량을 감안하여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에서 본청 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통·폐합하는 경우 소장을 4급·농촌지도관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객 증가로 인한 자치경찰단의 방범순찰 기능 강화 및 조직 확대 등에 따라 과장 중 1명의 직급을 자치경정에서 자치총경 또는 자치경정으로 조정함.
3)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구에 실·국이 설치된 점을 감안하여, 현장 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집행 기능 강화를 위해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의 시·군·구에서 본청의 실·국 1개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 사업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403호
- 전자우편 : ara0307@korea.kr, okbreezily@korea.kr
- 팩스 : 02-2100-42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전화 02-2100-3805, 팩스 02-2100-42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