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6-301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7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표준수수료 규정 중 일부 수수료가 개별법령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와 상이하여 국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표준수수료 대상에서 삭제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피해 국민들에게 발급해 주는 화재증명원 발급 수수료 면제 (안 제2조 별표의 52)
나.「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 등 표준수수료 규정과 다르게 개별법령에서 무료화한 수수료 5종 무료화 (안 제2조 별표의 63. 72. 73. 104. 112)
다.「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인장등록·변경신고 수수료 삭제 (안 제2조 별표의 19)
라. 부과건·징수액 등이 미미하고 전국통일의 실익이 없는 수수료, 개별법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자구수정 10종 (안 제2조 별표의 28, 57, 58. 59. 80, 133, 134, 137, 138, 145)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5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입정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aghan79@korea.kr
2) 주소 : (우)30102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16호
3) 팩스 : 02-2100-429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입정보과(전화 : 02-2100-364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일부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