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공공기관 불법 CCTV 관련 한겨레 보도
등록일 : 2008.05.19.
작성자 : 홍보관리담당관
조회수 : 7355
‘08. 5. 19일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한 “범법 감시 CCTV 되레 범법”이라는 제목의 기사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자 합니다.
□ 보도 내용
한겨레신문은 “14개 공공기관 1만2천여대 CCTV 실태조사결과 금지된 녹음·회전기능 사용 80%, 36%는 안내판
설치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보도내용 중 공공기관 CCTV 79.5%(10,195대)가 불법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방범과 교통단속 등을 위한 CCTV의 줌·회전기능은 법적으로 가능 하기 때문에 음성녹음 기능을 사용한 171
대(1.3%)만이 법 위반사항에 해당됨
* 상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세요.
‘08. 5. 19일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한 “범법 감시 CCTV 되레 범법”이라는 제목의 기사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자 합니다.
□ 보도 내용
한겨레신문은 “14개 공공기관 1만2천여대 CCTV 실태조사결과 금지된 녹음·회전기능 사용 80%, 36%는 안내판
설치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보도내용 중 공공기관 CCTV 79.5%(10,195대)가 불법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방범과 교통단속 등을 위한 CCTV의 줌·회전기능은 법적으로 가능 하기 때문에 음성녹음 기능을 사용한 171
대(1.3%)만이 법 위반사항에 해당됨
* 상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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