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정부청사내 커피전문점 설치 관련
등록일 : 2008.04.21.
작성자 : 홍보관리담당관
조회수 : 6865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정부청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청사 로비까지 개방함에 따라 정부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면회시설(접견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커피전문점 설치를 추진해왔으나, 이를 두고 정부가 외국계 커피전문점에 특혜를 주어 정부청사에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업체의 선정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커피전문점 모집을 공고(4.21 현재)하여 공개적으로 진행 중이며 향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사평가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외국계에 특혜를 주는게 아니라 외국계 회사든 국내계열 회사든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기회를 주어, 정부청사 방문고객과 공무원에게 보다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격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끝>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정부청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청사 로비까지 개방함에 따라 정부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면회시설(접견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커피전문점 설치를 추진해왔으나, 이를 두고 정부가 외국계 커피전문점에 특혜를 주어 정부청사에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업체의 선정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커피전문점 모집을 공고(4.21 현재)하여 공개적으로 진행 중이며 향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사평가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외국계에 특혜를 주는게 아니라 외국계 회사든 국내계열 회사든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기회를 주어, 정부청사 방문고객과 공무원에게 보다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격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끝>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설명) 공무원 연금개혁 관련 동아일보 보도
- 이전글
-
(설명) 국새제작 장인 푸대접 관련 국민일보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