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895호, 2008.7.3)
○ 목적 : 인사자율성 확대 등을 위하여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상의 일부 개선필요사항 보완
○ 주요내용
- 최초 충원시 개방형·공모직위 우선충원방식 개선(제4조 제1·2항, 제14조 제1항)
- 타부처 개방형임용자 원소속기관 복귀 허용(제10조 제1·5항, 제19조 제1·3항)
- 공모직위 충원시기 조정사유 확대(제14조 제4항)
- 개방형·공모직위 임용절차 간소화(제21조 제2~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