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등 안내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소관 사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부?처?청)별로『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법인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판단여부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업내용과 목적, 활동범위에 따라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 허가 절차는 주무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무관청 판단은 ?정부조직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또한 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광역시?도의 권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 의거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허가 및 감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전행정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과 허가는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설립하시고자하는 법인의 목적과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전행정부 소관부서 판단은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안전행정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등록절차 및 관련서류 등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