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제시, 지방공기업 설립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과반수 참여 등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의 남설을 방지하고,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 규제 완화를 통해 비용절감 및
사업다각화 추진 등 자율경영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 설립 절차 개선 (안 제47조, 제67조의2)
(1) 지방공기업 설립(출자)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준 미제시, 공무원 위주의「심의위원회」운영 등으로
설립(출자)타당성검토가 설립을 위한 요식행위로 변질 우려
(2)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설립(출자)심의위원회」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함
(3)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설립(출자)타당성 검토, 민간위원 참여 확대를 통하여 남설 및 경영부실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제한 규제 완화 (안 제47조의2)
(1)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한도를 타 법인 자본금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자율경영혁신을 제한
하는 등 부작용 발생
(2)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지방공사의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절감 및 사업다각화 추진 등 경영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재정법에 개정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일상경비교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일상경비교부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조항 개정(안 제31조)
3. 의견제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공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공기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02)2100-3823(3824), FAX: 02)2100-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