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 설립 전 협의를 통한 지방공기업 남설 방지, 사장추천위원회의 임원추천위원회 확대 개편, 임원 임기제도 개선, 상임·비상임이사의 임명방식 개선, 경영정보 통합공시 등을 통하여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경영평가위원회와 경영진단위원회를 통합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설치・운영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의 통합공시 (안 제46조)
(1)「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구축(‘07.12)에 따른 통합공시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2)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기업의 경영정보를 표준화하여 통합공시를 할 수 있으며, 공시의무 불이행
및 허위자료 공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함
(3) 경영정보 통합공시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공기업간 선의의 경쟁 유도로 경영개선에 기여할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공기업 설립절차 개선 (안 제49조)
(1) 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광역자치단체간 사전 협의・조정 없이 별도로 공기업 설립 시 중복투자
로 인한 경영부실 예상
(2) 기초자치단체가 공사 설립시 사전에 광역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설립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3) 기초・광역자치단체간 사전 협의・조정을 통하여 남설 및 경영부실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자치단체의 공동출자 대상 명확화 (안 제53조, 제77조의2)
(1) 자치단체가 공사 또는 제3섹터 법인 출자시 공동출자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
(2) “지방자치단체외의 자” 범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공단은 제외하도록 명확히 함
(3) 자치단체가 당해 지방공사와 공동출자하여 별도의 법인설립시‘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의 대상범위에
포함하는 오류 방지
라.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제도의 개선 (안 제58조)
(1) 임원 인사권의 자치단체장 집중으로 인한 공정성 논란 및 임원 임기의 3년 단위 연임으로 인한 CEO
평가제도와 괴리 발생
(2) 사장 이외에 감사 및 이사에 대해서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쳐 임명토록 하되, 상임
・비상임이사는 각각 사장과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함
(3)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업무성과에 따라 1년단위로 연임하도록 함
(4) 임원추천절차를 통한 인사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상임・비상임이사간 견제기능 강화, 경영성과에
따른 연임・해임 등 자율・책임경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됨
마.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신설 (안 제78조의4)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회”와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위원회”별도 설치 및 소규모 위원회
(민간위원 5명)운영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연계성 확보가 곤란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회”와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위원회”를 통합한 “지방공기업 정책
위원회”를 신설 하도록 함
(3) 관련 위원회의 통합운영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공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공기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02)2100-3823(3824), FAX: 2100-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