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 - 23호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필요한 위임조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법률 제8927호(2008. 3. 21공포)로 농어촌도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참작사유와 사업계획의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통보의무가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
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
3. 의견제출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역발전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지역발전지원과장
·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809호
· 전화 / 팩스 : 02-2100-3842 / 02-2100-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