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이유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08.2.29 공포, '08.6.1 시행)에 따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지방분권추진과제 지방이양추진절차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협의체의 장이 추천하는 인원을 명확히 규정함 (안 제4조)
나. 지방분권촉진실무위원회의 위촉 인원과 실무위원회에서 수행할 기능 및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 (안 제7조)
다.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심의대상을 선정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된 사항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 뒤 관련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토록 하는 지방이양추진절차를 규정함 (안 제9조)
라.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지원단을 두고 직원은 행정안전부 직원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이양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39 창성동별관 422호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지원단 지방이양지원과
(우편번호 110-034)
- 전화번호 : 02)2100-3970(3969), FAX : 02)2100-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