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7-177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의 지원 등을 위해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 주민세(종업원분) 공제 확대 및 취득세·등록면허세 중과 제외 등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미혼인 30세 미만의 1가구 1주택 범위 개선 등으로 서민생활을 지원하며,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범위 및 휴면법인 인수시 중과 대상 범위 명확화 등 과세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기오염 배출시설 주민세(재산분) 중과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 지원
1) 고용창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추가고용 근로자 급여액의 100%에서 200% 범위까지 확대하도록 법을 개정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추가 고용분 급여 공제액의 가중치를 100%→200%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의 추가 고용분 급여 공제액의 가중치 100%를 신설하는 사항을 명시함(안 제85조의2)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15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안 제26조제1항제34호)
3) 상속주택 취득에 따른 특례세율 적용시 미혼인 30세 미만의 경우 1가구 1주택의 판단 범위에서 동일 가구로 보는 직계존속의 범위를 부모로 한정(안 제29조제1항)
나. 과세 형평성·합리성 제고
1)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 판단 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의 범위는 과거에 1주라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과점주주에서 주주 지위를 상실하였다가 재차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제외하도록 명확화(안 제11조제3항)
2) 휴면법인 인수에 따른 중과세 범위를 일반 신설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휴면 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를 해당 법인의 ‘최초 과점주주가 된 때’로 한정하여 중과적용 시점 명확화(안 제27조제2항)
3) 유흥주점의 중과 대상 요건인 ‘유흥접객원’에 남성 유흥접객원이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남성접객원도 접객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보완(안 제28조제2항)
다. 기타 현행제도 미비점 보완
1) 주민세(재산분) 중과대상인 오염배출사업소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시설 미허가(미신고 포함) 사업소 및 부적합 판정 사업소 등을 추가(안 제83조)
2)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토지 중 공익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법률안에 반영된 유형 중심으로 정비(안 제102조제5항)
3) 별장의 취득세 중과요건이 인용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 등으로 혼선이 초래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안 제2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전자우편 : suholee@korea.kr
- 팩스 : 02-2100-3676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전화 : 02-2100-41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