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17-148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협업 창구부서 지정, 행정기관 간 협업시설 등 무상제공, 사무공간 혁신, 지식행정활성화계획 관련 법령 현행화, 정책연구 관리 체계화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관협업 창구부서 지정 신설(안 제46조제2항)
기업 등 민간의 협업제안 시 접수와 상담, 소관부서 안내 등을 총괄하기 위해 기관별 민관협업 창구 부서를 지정하고자 함
나. 협업시설 등 무상제공 규정 신설(안 제46조의6제2항)
행정협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에 공동시설ㆍ공간ㆍ설비 등을 제공한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다. 사무공간 혁신 근거 규정 신설(안 제46조의7제1항제6호ㆍ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 활성화를 위해 사무공간 혁신 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 신설하고자 함
라. 지식행정활성화계획 관련 법령 현행화(안 제47조제2항·제48조제1항)
행정기관은 지식행정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고, 행정자치부도 매년 범정부 지식행정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법령에 수립 시기를 정하지 않아 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지식행정활성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자 함
마. 정책연구 관리의 체계화 근거 마련(안 제49조의2ㆍ제54조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정책연구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는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조례위임 근거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5호(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cybnara@korea.kr
○ 팩스 : 02-2100-40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공공서비스혁신과(전화 02-2100-4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