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17개 광역시·도에서 최근 5년간 징계받은 공무원 1,933명 중 49.7%인 961명에게 총 26억 3천만 원의 성과급 지급
※ 성과급 지급 여부를 지자체별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설명 내용
상기 기사에서 보도된 성과급 지급액은 지난 5년간의 합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 우리부는 ’16년부터 ①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② 성범죄, ③ 음주운전 등 중대한 3대 비위에 따른 징계자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 그 결과 징계자 중 성과급을 지급받은 인원이 ’15년 257명(56.4%)에서 ’16년 70명(19.1%)로 대폭 축소되었음
앞으로 우리부는 징계사유의 직무관련성을 고려하여 성과급이 제도 취지에 맞게 엄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음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남상우 (02-2100-3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