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7 - 39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의 종합성·현지성을 제고하고, 국정의 통합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 지역단위 협의회를 신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경제정책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하여 지역경제정책협의회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의 목적 추가(안 제1조)
정책협의회 설치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간 정책 협의 외에 상호 의견교환을 추가함.
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의 기능 추가(안 제2조)
지방행정과 관련한 국가 정책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협의 요청한 사항, 우수정책 전파 및 확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역경제정책협의회 설치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신설)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간 효율적인 경제정책 협의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역경제정책협의회를 두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지방행정·공공기관협의회 설치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1) 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 상호 협력 증진 및 공동 문제 협의를 위해 지방행정·공공기관협의회를 두도록 함.
2) 지역개발, 환경, 교육, 경제 등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210호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전자우편 : idreal2013@korea.kr
- 팩스 : 02-2100-42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전화 02-2100-3725, 팩스 02-2100-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