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7- 36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현안 및 사회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연관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제출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조직진단 기법 개발등 조직진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수부처 협업형 직제개정 요구절차 도입(안 제8조제5항)
1) 개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직제개정 요구가 가능하던 것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조직관리 전문기관 지정(안 제27조의2제4항및 제5항)
1) 조직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조직진단 기법 연구·개발, 해외 동향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hyun0208@korea.kr
- 팩스 : 02-2100-4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전화 02-2100-4411, 팩스 02-2100-4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