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등록일 : 2012.03.21.
작성자 : 선거의회과 / 권용탁 / 02-2100-3869
조회수 : 7048
ㅁ 이 자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4.11) 및 제18대 대통령선거(12.19)에 대비하여 공직선거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ㅁ 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은 이 책자를 준거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해받거나 시비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수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ㅁ 동일한 사안이라도 그 행위의 주체, 시기, 목적, 대상, 내용,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법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ㅁ 이 자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4.11) 및 제18대 대통령선거(12.19)에 대비하여 공직선거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ㅁ 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은 이 책자를 준거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해받거나 시비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수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ㅁ 동일한 사안이라도 그 행위의 주체, 시기, 목적, 대상, 내용,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법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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