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 내용
○ 정부지침을 초과해 무기계약직 전환시 해당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다음해 교부금을 줄이거나 성과급이 축소되는 등 재정적 불이익 발생
○ 정부는 지방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전환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임
□ 설명 내용
○ 지방공기업은 기준인건비가 아닌 총인건비제*의 적용을 받으며,
- 국가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총 정규직 수가 늘어나는 만큼 총인건비를 다시 산출하는 구조임
* (예) 정규직 100명인 기관에서 비정규직 10명을 정규직 전환시 다음해 총인건비 편성기준 인원은 늘어난 정원을 반영한 110명임
○ 또한 경영평가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외하고 있으므로,
-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시 재정적 불이익이 없음
<총인건비제 개요>
○ (편성) 전년도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 당해연도 증가된 정원은 예비비로 편성 후 다음연도 정원기준에 반영
○ (평가) 행안부 장관이 제시한 인상률 범위 준수여부 평가
담당 : 공기업지원과 문정희(02-2100-4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