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한국엘리베이터협회(회장 김기영)는 ‘승강기산업 정책 업무를 안전부처에서 경제부처로 이관 주장
○ 승강기 정원 국제기준은 1명당 75㎏이나, 국내기준은 1명당 65㎏으로 국내 승강기 정책이 국제기준은 물론 현실과 맞지 않음
□ 설명 내용
○ 행정안전부는 ’09년부터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현재 승강기산업 진흥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고 있음
* ’09.2.1.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
- 참고로, 해외 주요국가*의 경우에도 승강기 업무는 안전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음
* 일본은 국토교통성, 독일은 환경소비자안전보호부, 미국(뉴욕)은 건설부에서 담당
○ 승강기 정원 산정에 관한 국제기준은 1명당 75㎏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1명당 65㎏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정원 산정기준을 1인당 65㎏에서 75㎏으로 변경할 경우 승강기 설계를 변경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승강기 설치대수를 늘려야 하는 문제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국제기준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17.4.14.~8.12.)을 완료하고, 현재 ‘승강기안전기준 정비 TF’ 운영(’17.9.15.~12.14.) 등 개정 검토 중에 있음
담당 : 승강기안전과 남송희(044-205-4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