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2008 - 9호
「온천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2일
행정자치부장관
「온천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천표시(온천법시행규칙 별표2)를 개정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온천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온천발견신고시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토록 되어있는 온천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맞도록 별지 제10호 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천표시(별표2) 개정
- 온천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온천표시)에 따른 별표2의 온천표시를 개정함
나. 온천발견신고서(별지 제10호) 개정
- 온천법 시행규칙 제13조(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에 따라 별지10호 서식 구비서류란에 누락된 온천발견신고시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토록 함
3. 의견제출
「온천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3월 3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생활여건개선팀, 주소 : 110-0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117-6번지, 정부중앙청사 창성동별관 413호, 전화 : 2100-6949, FAX : 2100-696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 임 : 온천법시행규칙개정안 (별표 2 및 별지 제10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