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6-217호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부개정된 「공무원제안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안서 등 제안 관리 서식 변경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 국민참여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국민참여정책과
○ 연락처 : 02-2100-3467 (FAX : 02-2100-3419)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114호(국민참여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