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6-214호
「국민제안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
국민제안규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법인「민원처리법」 개정(’15.8.11. 전부개정, 2016.2.12. 시행)으로 민원처리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범위도 동일하게 확대하며, 제안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국민참여 플랫폼의 활용, 제안 채택 통보 시 제안자에게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할 것을 의무화, 제안 실시 지연 시 지연 사유를 제안자에게 통지할 것을 의무화, 동일 제안에 대한 다수 기관의 중복시상 방지 등의 개선안을 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안제도 운영 행정기관의 범위 확대 (안 제2조)
1) 모법인 「민원처리법」의 민원처리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제안제도 운영 행정기관의 범위를 확대
2) 제안제도 운영 행정기관을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으로 규정
나. 비(非)제안의 대상 추가 및 처리 근거 마련 (안 제2조, 안 제7조)
1)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을 제안 심사 대상에서 배제
2) 안 제2조제1호 각목의 비(非)제안에 해당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
다. 국민참여 플랫폼의 활용 근거 마련 (안 제4조, 안 제12조)
1) 행정기관의 장이 제안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제안업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함
2) 제안의 채택 심사 후 보완·개선이 필요한 채택제안이나 불채택제안에 대해 국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보완·개선할 수 있도록 함
라. 제안자에게 채택제안 실시 예정 시기 및 지연사유 통지 의무화 규정 신설 (안 제9조, 안 제13조)
1) 채택제안의 결정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 할 때, 채택된 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할 것을 의무화
2)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연사유를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할 것을 의무화
마.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안 제17조)
1) 위촉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고, 위원의 해임·해촉 규정을 신설
2)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
바. 중복제안 및 도용제안에 대한 시상 방지 근거 마련 (안 제18조)
- 채택제안이 중복제안이거나 도용제안으로 판단될 경우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사. 3명 이상의 공동 제안에 대해 중앙우수제안의 부상금 가산 지급 근거 마련 (안 제19조)
- 3명 이상의 공동 제안이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될 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상금의 상한을 높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 국방·군사에 관한 자체우수제안에 대한 특례 설정 (안 제26조)
- 국방·군사에 관한 내용의 자체우수제안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국방부장관이 중앙우수제안을 심사·채택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 국민참여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국민참여정책과
○ 연락처 : 02-2100-3467 (FAX : 02-2100-3419)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114호(국민참여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