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 - 240호
「정부조직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 관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행정부 구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을 정부조직법에 함께 규정하고, 정부조직 관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정원감사 실시근거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을 정부조직법에 함께 규정(안 제2조제2항)
1)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는 부·처·청 외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도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해당 기관의 명칭과 설치근거 법률을 열거
※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나. 정원감사 실시근거 신설(안 제9조의2)
1) 행정자치부가 각 부처의 조직·정원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정원감사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정원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등 조치사항을 명시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조직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우편번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8호,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전화 : 02-2100-4411, 팩스 : 02-2100-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