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2016-234호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회계법」제정(법률 제14197호, 2016.5.29. 공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또는 지출의 출납폐쇄기한 내 처리의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결산검사의 공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실명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회계업무의 내부통제를 위해 행정정보를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출납처리기한 보완(안 제5조)
「지방회계법」제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출납폐쇄기한 내 처리의 예외사항 외에 수입 및 지출의 회계처리 시기 등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교부된 국가 및 시·도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내 회계 상호간 지급금액을 대체 납입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의 비용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등 출납폐쇄기한 내 처리의 예외사항을 규정함
나. 결산검사위원의 실명 및 결산검사의견서 공개 등(안 제13조 내지 제14조)
결산검사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장이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결산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실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결산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사전 이수하도록 함. 아울러, 검사위원이 직무관련 비리사실 발생, 품위손상 등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할 수 있도록 함.
다. 회계업무 내부통제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회계책임관에 의한 회계업무 취약분야 주기적 점검 실시(안 제69조)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부정 및 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회계처리과정을 내부통제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회계책임관이 회계부정 및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취약 분야를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라. 회계관계공무원의 현금 취급 금지의 예외사항 규정(안 54조)
회계부정 및 비리 예방을 위해 회계관계공무원이 현금 취급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신용카드 및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 지급,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조의금·축의금 지급, 공무원 여비 지급 등으로 제한함.
마. 지방자치단체 회계업무 지원을 위한 지방회계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마련(안 제11조)
지방회계제도에 대한 연구·조사,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 지원, 재정통계의 검증·분석 및 관리,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결산·재정통계 등에 대한 업무 지원과 지방회계제도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방회계분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방회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8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5호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우편번호 : 03171)
- 전화번호 : 02-2100-3529, 3531
- F A X : 02-2100-3527